•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빛이 4천만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채무가 저에게도 분할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1-21

조회수728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61계약 · 민사

완료

공동개원파기1

이○○

2021.05.134
1660기타

완료

특수폭행(공동폭행) 피해자입장.1

김○○

2021.05.114
1659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5
165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10
1657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11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
1652기타

완료

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