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빛이 4천만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채무가 저에게도 분할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1-21

조회수945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6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119
1045기타

완료

무면허운전1

Na ○○

2018.10.173
1044계약 · 민사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입니다1

정○○

2018.10.159
1043헌법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1

김○○

2018.10.15257
1042헌법소송

완료

상대방이 sns대화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1

이○○

2018.10.159
1041기타

완료

이혼후 혼수품반환1

김○○

2018.10.154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
1039헌법소송

완료

고소가능여부1

박○○

2018.10.154
1038헌법소송

완료

Sns 성희롱 고소되나요?1

이○○

2018.10.1410
1037헌법소송

완료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우진

2018.1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