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의 아들이 공동상해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과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항고를 생각중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혹여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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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의 아들이 공동상해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과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항고를 생각중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혹여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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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3
조회수755
관리자
| 2017-11-2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재판 후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보호처분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지,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지, 처분이 사실관계에 비해여
부당한지를 우선 파악하셔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년, 보호자, 소년의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입니다. 7일 이내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빠른 준비가 중요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제기기간은 7일 이므로 항고제기 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이유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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