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은지 3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으로 소환장 같은것이
왔습니다.
갑자기 소환장을 받고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재받을 받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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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은지 3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으로 소환장 같은것이
왔습니다.
갑자기 소환장을 받고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재받을 받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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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3
조회수605
관리자
| 2017-11-2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 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번에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처분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 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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