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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은지 3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으로 소환장 같은것이

왔습니다.

갑자기 소환장을 받고 재판을 받게되었는데..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재받을 받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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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허허허

등록일2017-11-23

조회수900

 

관리자

| 2017-1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 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번에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처분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 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상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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