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하고 한달뒤

법원가서 확인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1-23

조회수333

 

관리자

| 2017-1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혼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판사(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 사무소(3개월 내 이혼신고) 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경우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223
1864형사

대기

빌린카메라 당근거래

박○○

2024.05.041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21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17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