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하고 한달뒤

법원가서 확인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1-23

조회수468

 

관리자

| 2017-1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혼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판사(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 사무소(3개월 내 이혼신고) 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경우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26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2
1525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2
1524헌법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최○○

2021.02.188
1523소년보호

완료

현재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김○○

2021.02.176
1522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정○○

2021.02.172
1521이혼상속

완료

혼인취소 질문있습니다1

이○○

2021.02.172
15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2.172
1519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2.173
1518이혼상속

완료

이혼 후 양육비 1

이○○

2021.02.173
1517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