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을 받게되는데요..
재판받는 일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친구는 변호사 선임해서 처벌이 낮게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혹시 어떤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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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을 받게되는데요..
재판받는 일이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친구는 변호사 선임해서 처벌이 낮게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혹시 어떤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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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3
조회수805
관리자
| 2017-11-2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법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소년형사재판과 소년호보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소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쌍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 형사절차로 전환될수 있으며 형사법원에서 소년법원으로도 송치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은 미성년자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소년보호절차로의 사건송치, 처벌형 완화
등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특수성과 환경, 교화의지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소년의장래를 위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활동합니다.
변호인은 소년이 성인범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소년의 양형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달합니다.
소년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소년사건 전담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