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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어린이집 학무모가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훈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동학대 혐의까지 인정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저는 명백함으로 혼자 조사를 받을 생각도 했지만 ,혹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어떤것이 있을 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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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4

조회수509

 

관리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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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변호가 필요한 이유는

1. 현행 아동복지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호한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었던 행위도 정서적학대와 방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와 반박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를 교사로서의 사회적 신뢰에 어긋나는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려는 앞선 마음이 오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아동학대 관련 사건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로인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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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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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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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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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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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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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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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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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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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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