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기기

등록일2016-12-12

조회수1,029

 

관리자

| 2016-1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534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936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465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483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761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917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2017.12.151,172
574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1

노노노

2017.12.15391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490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