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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수차례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피해까지 크게 입어 이에 대해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학부모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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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1-27

조회수958

 

관리자

| 2017-11-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자에게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학생이
피해정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의 보호자(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발생한 손해가 가해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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