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수차례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피해까지 크게 입어 이에 대해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학부모와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1-27

조회수958

 

관리자

| 2017-11-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자에게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학생이
피해정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의 보호자(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발생한 손해가 가해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
1391기타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상담 1

김○○

2021.01.134
139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요...1

이○○

2021.01.133
1389계약 · 민사

완료

임대차계약 문의 1

김○○

2021.01.133
1388행정ㆍ징계

완료

보조금 부정수급 문의 1

원○○

2021.01.124
1387이혼상속

완료

양육권소송 상담하고 싶어요... 1

이○○

2021.01.123
1386소년보호

완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김○○

2021.01.123
1385계약 · 민사

완료

도급계약 민사소송1

박○○

2021.01.114
1384계약 · 민사

완료

매매계약 소송여부 알고싶습니다1

김○○

2021.01.113
138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재산분할1

이○○

2021.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