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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할 때 잠시 운전한 것이었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정을

고려해서 소청심사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청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소청심사 결정 후에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한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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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27

조회수875

 

관리자

| 2017-11-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본인의사에 반하는 면직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소청심사입니다.

-소청제기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징계, 직위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 휴직,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절차
1. 30일 이내 소청제기
2. 소청심사청구접수, 검토
3.사실조사 후 심사
4. 결정서 작성, 송부
5. 접수 후 60일 이내 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 등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귀속합니다, 처분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소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입증서류와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당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당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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