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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받은 영상이 핸드폰에 보관되어있엇는데

저의 부주의로 거래처 여성분에게 영상이 잘못 전송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여성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저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우선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는지,

혐의를 부정할만한 증거?증명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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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1-27

조회수730

 

관리자

| 2017-11-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에는
우선,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 영상,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가해자에게 그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가지 증명이 되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4.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송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 쪽은 합의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증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음란물(말, 음향, 글, 그림, 영상등)의 전송목적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직후의 태도, 평소 통신매체의 사용 패턴 등을 가지고 항변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파일, 사진, 영상, 전화 등 증거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항변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진, 대화내용, 파일 등 내용
전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처벌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 부정만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법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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