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취직 준비기간 동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길 원하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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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취직 준비기간 동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길 원하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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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7
조회수966
관리자
| 2017-11-27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취소란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입니다.
헝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벌이 아무것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우 관대한 처분이기는 하나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전문직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전문직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대응방법을 찾고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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