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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중입니다.

만약에 재판 결과가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를 어느정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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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유유유

등록일2017-11-28

조회수701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뇌물죄, 직무관련 횡령과 같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공문서위조로 선고유예를 받으시더라도 당연퇴지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징계처분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에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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