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중입니다.

만약에 재판 결과가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를 어느정도 받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유유

등록일2017-11-28

조회수763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뇌물죄, 직무관련 횡령과 같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공문서위조로 선고유예를 받으시더라도 당연퇴지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징계처분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에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62기타

완료

직장 성추행 상담 1

김○○

2021.03.043
156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공문서위조 1

김○○

2021.03.043
1560소년보호

완료

자녀 학교폭력 문의1

정○○

2021.03.032
1559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3.034
1558헌법소송

완료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상담하고 싶습니다. 1

이○○

2021.03.033
155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김○○

2021.03.033
1556이혼상속

완료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1

박○○

2021.03.033
155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2
15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2
155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