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중입니다.

만약에 재판 결과가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를 어느정도 받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유유

등록일2017-11-28

조회수589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뇌물죄, 직무관련 횡령과 같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공문서위조로 선고유예를 받으시더라도 당연퇴지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징계처분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에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6기타

완료

사무장펌 사기1

이현희

2023.04.04370
1795선거소송

완료

선거당선후 대의원들상대로 기부행위제한은 있는겁니까? 있다면 몇개월인지요?1

최원보

2023.04.01411
1794소년보호

완료

신원조회1

차○○

2023.03.316
1793계약 · 민사

완료

초등학생 사생활1

이○○

2023.03.2810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