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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문의하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생활동안 저희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비율을 정하는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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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전전전

등록일2017-11-28

조회수845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산분할을 하려면 먼저 결혼 후 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예금, 주식, 부동산 등 공동재산과 함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공제된 이후에 남은 금액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요, 그 기간을 채우는 데에는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은 곧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 혼인기간
- 부부의 직업 및 수입
- 이혼의 원인
-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정도
- 자녀부양 등이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맞벌이의 경우 절반을 나눕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기여도 입증 정도에 따라 비율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증거, 재판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후회없이 현명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꼼꼼한 이혼전담변호사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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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1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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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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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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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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