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문의하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생활동안 저희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비율을 정하는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전전전

등록일2017-11-28

조회수845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산분할을 하려면 먼저 결혼 후 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예금, 주식, 부동산 등 공동재산과 함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공제된 이후에 남은 금액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요, 그 기간을 채우는 데에는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은 곧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 혼인기간
- 부부의 직업 및 수입
- 이혼의 원인
-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정도
- 자녀부양 등이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맞벌이의 경우 절반을 나눕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기여도 입증 정도에 따라 비율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증거, 재판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후회없이 현명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꼼꼼한 이혼전담변호사의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