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직접 치료비를 내거나

가해학생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28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 부터 상담, 치료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병원, 약 치료비 외에 기타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신체정밀검사를 통해 향후에 필요하게 될 치료와 검사, 후유증과 그에 필요한 비용
금액모두 손해배상금액에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32소년보호

완료

합의했는데 소년분류심사원 1

박○○

2021.04.013
1631기타

완료

아동학대 경찰진술 1

권○○

2021.03.313
1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도와주세요 1

이○○

2021.03.313
162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카촬죄 관련하여1

최○○

2021.03.302
1628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박○○

2021.03.302
1627기타

완료

아청법 위반인가요..? 1

김○○

2021.03.303
162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하려 합니다1

이○○

2021.03.292
1625행정ㆍ징계

완료

한의원 행정처분 1

박○○

2021.03.294
162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음란물유포죄 1

박○○

2021.03.293
1623기타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상담요청합니다 1

이○○

2021.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