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직접 치료비를 내거나

가해학생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28

조회수731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 부터 상담, 치료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병원, 약 치료비 외에 기타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신체정밀검사를 통해 향후에 필요하게 될 치료와 검사, 후유증과 그에 필요한 비용
금액모두 손해배상금액에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