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하려고 합니다...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아들이 친구들과 싸운것을 계기로 학폭위 처분을 받았는데요
학폭위 조치 원인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방법도 모르고 재심을 요청한다고 바로 재심이 결정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 어떻게 재심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