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학폭위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되었는데요...
피해학생 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만족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학폭위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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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학폭위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되었는데요...
피해학생 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만족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학폭위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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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30
조회수1,214
관리자
| 2017-11-3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피해학생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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