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학폭위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되었는데요...

피해학생 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만족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학폭위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30

조회수1,214

 

관리자

| 2017-1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피해학생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840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871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870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373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803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057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481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231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037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