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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학폭위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되었는데요...

피해학생 측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만족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학폭위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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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30

조회수1,214

 

관리자

| 2017-1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피해학생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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