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내가 임의로 위자료를 산정하여

무리한 요구를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 요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때 정해진 기준같은 것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1-30

조회수691

 

관리자

| 2017-1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자료는 혼인릉 파탄사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산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판례에서는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책임행위가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 변혼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550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
1876형사

완료

카찰죄 사건화 전 문의1

익○○

2024.08.063
1875기타

완료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1

이○○

2024.08.054
1874계약 · 민사

완료

항소 관련 문의1

추○○

2024.07.2211
1873소년보호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40○○

2024.07.134
1872계약 · 민사

완료

범죄기록 조회 여부1

홍○○

2024.0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