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심판 청구 전에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2-01

조회수1,072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느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에서 제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내용 중
상당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인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