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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심판 청구 전에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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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2-01

조회수1,070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느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에서 제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내용 중
상당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인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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