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모욕죄로 고소된 피고인입니다.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 기소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구구

등록일2017-12-01

조회수578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170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186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95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