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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소청심사

문문문|2017-12-01|조회 809

분류5기타

분류6완료

교육공무원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고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큰 타격이 있을 일이지만

이러한 일에 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내려질 징계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싶은데요,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제기 방법과 기간

그리고 소청심사 결과는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2017-12-01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교원징계에 대한 소청제기기간과 결정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제기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징계, 직위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과 휴직, 면직 처분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 본인의사에 반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가능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하여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는 부과하지 못합니다.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외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청절차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제적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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