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재판형량대해서

성매매알선 특수폭행 폭행 특수협박 절도 이정도면 형량 어느정도에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옹동이

등록일2017-12-03

조회수1,09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특수폭행]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의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죄]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늬 벌금에 처한다.

[단순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지징역에 처할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3,444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3,826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1,378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1,360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887
371기타

완료

어린이집 학대로1

김영선

2017.09.191,468
370기타

완료

급합니다 소년재판1

박박박

2017.09.191,431
369계약 · 민사

완료

제 딸아이의 보호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1

안안안

2017.09.191,570
36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위원회 재심청구1

장장장

2017.09.19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