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성추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측에서

큰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를 하고싶지만 합의금이 너무 크다보니 합의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저 혼자 합의해 나가기가 힘들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변호사님이 합의대행도 가능하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04

조회수827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적절한 합의금
액수 안내 및 합의대행의 역할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2,296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1,270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2,275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827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21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175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219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