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원해요

등록일2016-12-13

조회수2,778

 

관리자

| 2016-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서 작년 범행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임에도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
1192소년보호

완료

학교 폭력 1

최○○

2019.0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