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

곧 완공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카탈로그나 홍보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점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 규격도 맞지 않는 것같고, 설계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2-04

조회수862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분양을 받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선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건물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과 드리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42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3
1741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8
1740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8
1739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5
1738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11
1737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9
1736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5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