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

곧 완공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카탈로그나 홍보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점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 규격도 맞지 않는 것같고, 설계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2-04

조회수746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분양을 받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선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건물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과 드리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550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
1876형사

완료

카찰죄 사건화 전 문의1

익○○

2024.08.063
1875기타

완료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1

이○○

2024.08.054
1874계약 · 민사

완료

항소 관련 문의1

추○○

2024.07.2211
1873소년보호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40○○

2024.07.134
1872계약 · 민사

완료

범죄기록 조회 여부1

홍○○

2024.0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