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617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652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936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800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817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933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429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138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