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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어려워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아내는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맞벌이를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으로

합의해 주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어디까지 재산분할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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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12-05

조회수940

 

관리자

| 2017-1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 또는 공동명의로 된 재산 전체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재 됩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씩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대하여 열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러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가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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