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

제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 받는 것이 이번이 두번째 인데요

강제전학 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처분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랑 싸운 친구가 먼저 학폭위에 피해자라고 신고해서 그렇지

저도 똑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전학 처분은 너무 심한것 같아요..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전전전

등록일2017-12-05

조회수578

 

관리자

| 2017-1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재심청구 입니다.
- 재심청구를 했을 경우 강제전학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따지
전학 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학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워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222
1864형사

대기

빌린카메라 당근거래

박○○

2024.05.041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210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17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