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지

입주 2달차 입니다. 심각한 하자들이 너무 많고 무단 설계변경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하려면 시행사에 요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2-05

조회수777

 

관리자

| 2017-1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동산 하자와 관련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며,
무단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도 분양자는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기타 관련 서면,별도 약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해제 요구는 분양계약의 상대방, 즉 시행사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
1261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14
1259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10
1258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8
1257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9
1256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9
1255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ㅇ○○

2020.0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