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지

입주 2달차 입니다. 심각한 하자들이 너무 많고 무단 설계변경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하려면 시행사에 요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2-05

조회수800

 

관리자

| 2017-1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동산 하자와 관련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며,
무단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도 분양자는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기타 관련 서면,별도 약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해제 요구는 분양계약의 상대방, 즉 시행사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6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징계가 어떻게 될까요..1

민○○

2019.01.186
1125계약 · 민사

완료

안녕하세요.1

김○○

2019.01.184
1124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행정심판 1

고○○

2019.01.17267
1123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최○○

2019.01.117
11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1

김○○

2019.01.11194
1121소년보호

완료

불법촬영 재판날짜1

김○○

2019.01.098
1120계약 · 민사

완료

학폭위와 민사소송1

김○○

2019.01.086
1119기타

완료

지료청구의 소송 관련1

김○○

2019.01.086
1118헌법소송

완료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1

안○○

2019.01.035
1117행정ㆍ징계

완료

아청법 공무원 임용관련 질문드립니다.1

이○○

2018.12.3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