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가능한 행정소송을 거치고 난 후여야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한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2-06

조회수756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1.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2.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3.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헌법소원에서 제외)
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재판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304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