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가능한 행정소송을 거치고 난 후여야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한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2-06

조회수757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1.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2.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3.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헌법소원에서 제외)
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재판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34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재심청구1

유○○

2019.12.055
1233기타

완료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 해지1

이○○

2019.12.0312
1232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징계위원회1

soo○○

2019.11.2577
1231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30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2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검토부탁드립니다.1

탁○○

2019.11.226
1228소년보호

완료

학폭질문요1

조○○

2019.11.206
1227계약 · 민사

완료

계약상 시설이 중개인의 설명과다른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1

김○○

2019.11.1721
1226헌법소송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손○○

2019.11.0318
1225기타

완료

이중호적 정정 1

이○○

2019.11.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