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저희 아들이 고2인데요..

이번에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려 너무 부당한 처벌을 받은 것 같아 속이 만히 상합니다.

말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학교폭력이다라고 중징계를 받아 기록에 까지 남는다고 한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2,805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개최를 통해 이미 처분을 받은 후라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학폭위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하는 방법과 기관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 전학. 퇴학 : 서울시교육청,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
- 기타 처분 :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81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64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989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626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222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346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803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457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422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