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6개월전에 일주일 가까이 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었는데..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학교폭력에도 시효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06

조회수513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처리절차의 경우에는 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느 경우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59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