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

 

보호관찰 위반 구인시 면회가능한가요?

 

만일 구인된다면 수원보호관찰소 남자인데 어디로 구인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

등록일2016-12-14

조회수1,410

 

관리자

| 2016-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구인되서 보호관찰소에 있는 동안 보호자, 가족, 변호인 등은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소년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고,
이 경우에는 가족 동반시에는 친구 면회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446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715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