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

 

보호관찰 위반 구인시 면회가능한가요?

 

만일 구인된다면 수원보호관찰소 남자인데 어디로 구인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

등록일2016-12-14

조회수2,499

 

관리자

| 2016-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구인되서 보호관찰소에 있는 동안 보호자, 가족, 변호인 등은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소년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고,
이 경우에는 가족 동반시에는 친구 면회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14소년보호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

박○○

2021.01.192
1413행정ㆍ징계

완료

가게 운영정지 행정심판1

이○○

2021.01.193
1412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및 동업해지 관련1

박○○

2021.01.1915
1411기타

완료

사기죄 성립하나요?1

김○○

2021.01.194
1410소년보호

완료

명예훼손죄 1

신○○

2021.01.193
1409헌법소송

완료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1

이○○

2021.01.193
1408기타

완료

식당 허위신고 상담요청합니다. 1

권○○

2021.01.183
1407기타

완료

지인의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1

이○○

2021.01.184
1406소년보호

완료

소년 절도죄 처벌 1

김○○

2021.01.183
140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