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612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633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183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53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255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22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441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327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628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