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612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3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하여 단 개인 댓글도 처벌이 되나요?1

김소영

2018.04.241,550
782기타

완료

성인 보호관찰 외출제한1

천○○

2018.04.196
7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기준1

고래밥

2018.04.181,912
7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1

김○○

2018.04.174
779헌법소송

완료

청소년수강명령교육연기1

김○○

2018.04.173
778기타

완료

변호사 선임비용1

묘○○

2018.04.097
777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제 문의드립니다1

김○○

2018.04.055
776기타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기소유예 기록1

이○○

2018.04.055
7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1

죽○○

2018.04.032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