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612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64기타

완료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1

김○○

2019.04.1920
116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형사법 질문1

준○○

2019.04.183
1162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109
1161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결정불복1

김○○

2019.04.073
1160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학폭위1

이○○

2019.04.046
1159기타

완료

학교내 기물파손1

강○○

2019.04.012
1158기타

완료

학교 기물파손행위1

강○○

2019.04.012
11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2
115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9.04.014
1155소년보호

완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1

김○○

2019.04.0116